개인파산 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경제 활동의 제한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제거

그러나,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됩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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