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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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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종류
- 일반금전채무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캐피탈,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회사 등 직접 금전을 차용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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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리스, 사용료 채무
휴대폰, 정수기, 자동차, 안마기, 기타 전자제품 , 유선방송 등 기기, 장비 , 월 사용료 등이 연체한 경우에는 사용료 뿐 만이 아니라, 기기 장비의 반납, 인수, 계약해지 등의 조건에 따라 채무금액이 정하여 지므로 채권사와의 접촉을 통한 채무금액의 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 매각된 채무
원채권사가 채권을 매각한 경우, 우편물 또는 판결문을 통지받았을 수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원 채권사에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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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채권자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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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권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신용정보조회서비스
2. 집으로 송달된 독촉장 확인
3. 과거 사용한 통장 거래내역
4.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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